예은전문진료센터
진료비 고지
24시 예은동물의료센터
진료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수의사법 제 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
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